보조금 알림장

학대피해아동 지원

2024.04.24

« 이전 글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

다음 글 »장수노인 생신떡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행복과 (055-860-8648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

지원내용

○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아동학대조사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주민행복과 (☎055-860-8648)
« 이전 글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

다음 글 »장수노인 생신떡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