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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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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11월
  • 전화문의 청양군 복지정책과 (041-940-209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여성 결혼이민자

지원내용

○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, 정보화,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- 1인당 최대 80만원

신청기간

매년 11월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○ 주민등록등본(국적 취득자)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(국적 미취득자) ○ 자격증 사본 ○ 교육이수 확인서 ○ 교육비납입 영수증 ○ 통장사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청양군 복지정책과 (☎041-940-209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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