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-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(02-3425-571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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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동 주민센터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 ○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견고하고 사용 편의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1인 1대 지원
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동 주민센터 제출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