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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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  •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(02-3425-571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동 주민센터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 ○ 차상위계층 어르신 중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
지원내용

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견고하고 사용 편의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1인 1대 지원

신청기간

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동 주민센터 제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 (☎02-3425-57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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