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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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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광진구 세무1과 (02-450-737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    - 시군구 :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신청
    ※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-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

지원내용

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-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- 시군구 :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신청 ※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광진구 세무1과 (☎02-450-73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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