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(041-950-670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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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내 27개 협약 약국(하구둑약국 제외) 중 약국을 지정하여 개인 정보동의서 작성 후 본인 부담금 지원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○ 서천군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고혈압, 당뇨병 진단자
○ 서천군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고혈압, 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최대 3,000원 지원 - 관내 협약한 지정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- 지원 금액: 월 1회 최대 3,000원 지원 - 월 1회 지원이나 조기처방으로 청구 될 경우 월 2회까지 인정(매월 24일부터 조기처방 인정) ※ 예산소진 시 지원 서비스 종료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내 27개 협약 약국(하구둑약국 제외) 중 약국을 지정하여 개인 정보동의서 작성 후 본인 부담금 지원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