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자활기금 융자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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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(063-454-314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임대보증금 지원 - 500만원 이내 - 보증인(재산세 납부실적 1만원 이상) ○ 지원조건 : 무이자(연체시 3%) - 1년 거치 3년 상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
제출서류

신청인: 신청서,임대차계약서,주민등록등본,통장사본 보증인: 재정보증서(인감도장 날인),인감증명서,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(완납확인)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복지정책과 (☎063-454-314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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