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해당연도 공고 후부터 예산 소진시까지
- 전화문의 신재생지원사업실 (052-920-0778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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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: www.knrec.or.kr 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신재생설비 KS인증 취득 국내 중소기업(수입사를 제외한 제조사)
○ 2개 인증모델의 시험수수료 지원(최대 80%) - 사업연도에 KS인증 신규, 추가, 부품 변경 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모델
해당연도 공고 후부터 예산 소진시까지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www.energy.or.kr 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: www.knrec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