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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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정과 (043-850-571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청년농업인(만18세~ 40세미만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(예정자 포함)로 등록한 만 18세 ∼ 40세 미만,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 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 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정과 (☎043-850-57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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