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대여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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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가족복지과 (061-749-626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, 현물, 기타

지원대상

○ 보장구 수리 : 등록 장애인 ○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: 저소득 등록 장애인 ○ 보장구 무료대여 : 일반시민

지원내용

○ 등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┏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수리비용 전액 지원 / 연간 30만원 이내 ┗ 그 외 대상 : 수리비용 50% 지원 / 연간 15만원 이내 ○ 등록 장애인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┏ 차상위 계층 이하 : 실구입가 85% 지원 / 연간 13.6만원 이내 ┗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% 이하 : 실구입가 50% 지원 / 연간 8만원 이내 ※ 전동기기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: 전지 내구연한(1년 6개월) 경과 후 교체비 지원(수급자 제외) ○ 보장구 무료대여 : 일시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필요 시 대여(1개월) ※ 대기자 없을 시 1개월 연장 가능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
제출서류

장애인등록카드 ※ 무료대여는 구비서류 없음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가족복지과 (☎061-749-62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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