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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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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  • 전화문의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(041-830-8683),
  • 신청방법 ○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・군・구(보건소)
    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    - 신청권자가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또는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・군・구(보건소)로관련 서류 이송 처리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기본지원 대상 - 산모 또는 배우자가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-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○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-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,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 등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

신청기간
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
신청방법

○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・군・구(보건소) 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- 신청권자가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또는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・군・구(보건소)로관련 서류 이송 처리

제출서류

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(公簿)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음 ○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 등 확인 -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, 비자(사증) 등 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,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-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*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,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○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- (공식 확인된 자산·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)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○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- 주민등록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 ○ 휴직 확인자료 - 재직증명서(휴직기간 표시)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*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(휴직기간과 유・무급 여부,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) 제출 가능 ○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 -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(☎041-830-868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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