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

2025.12.05

« 이전 글다둥이사랑지원금 안내

다음 글 »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저출산 문제 해소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
지원대상

1. 충청북도 지원사업 - (신청일 기준)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,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 2. 군 지원사업 -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,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- (전입의 경우)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

지원내용

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,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. 충청북도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- 지원내용: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,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, 산후 건강관리 비용(마사지, 요가, 수영, 필라테스, 에어로빅, 체형교정, 재활프로그램 등) 2. 군 지원사업 - 지원금액: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- 지원내용 * 출산 시 입원비,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*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(산후조리원 이용 비용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, 산후회복 관련 비용(산후마사지, 한약, 건강보조식품, 운동 등)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1. 충청북도 지원사업: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2. 군 지원사업: 방문신청

신  청  서


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(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: 별지서식 4호)

구비서류


- 신청서 - 신청인의 신분증 - 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요) - 통장사본 -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- (산모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등


해당없음


해당없음

접수기관

단양군 보건의료원

문의처

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(☎043-420-3275)
« 이전 글다둥이사랑지원금 안내

다음 글 »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