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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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ㅇ전입일 15일 이전 신거주지 지급 ㅇ 전입일 16일 이후 구거주지 지급
  • 전화문의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 (062-613-3176),
  • 신청방법 ○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전입절차 진행후 양육보조금 지급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(연장보호아동 포함)

중복혜택 안돼요

입양가정위탁양육보조금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-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- 지원금액 :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

신청기간

ㅇ전입일 15일 이전 신거주지 지급 ㅇ 전입일 16일 이후 구거주지 지급

신청방법

○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전입절차 진행후 양육보조금 지급

제출서류

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

접수기관

해당 자치구

문의처

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 (☎062-613-3176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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