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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

2026.01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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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★★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★★

지원대상

○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★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'경상북도'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-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(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) 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

중복혜택 안돼요

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사후청구)

지원내용
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5일,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) *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- 장애 산모 및 미숙아* 출산 가정 :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*미숙아 지원 조건 :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보건소 방문 신청, 온라인 신청

신  청  서


해당없음

구비서류

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-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*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,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 제출 -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
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(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)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- 주민등록 등록 사본
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(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)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-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증명서(일반)

문의처

포항시남구보건소 (☎054-270-4208)
포항시북구보건소 (☎054-270-4255)
경주시보건소 (☎054-779-8994)
김천시보건소 (☎054-421-2736)
안동시보건소 (☎054-840-5964)
구미시구미보건소 (☎054-480-4074)
구미시선산보건소 (☎054-480-4160)
영주시보건소 (☎054-639-5743)
영천시보건소 (☎054-339-7898)
상주시보건소 (☎054-537-5232)
문경시보건소 (☎054-550-8086)
경산시보건소 (☎053-810-6388)
의성군보건소 (☎054-830-5750)
청송군보건소 (☎054-870-7281)
영양군보건소 (☎054-680-5153)
영덕군보건소 (☎054-730-6829)
청도군보건소 (☎054-370-2652)
고령군보건소 (☎054-950-7951)
성주군보건소 (☎054-930-8144)
칠곡군보건소 (☎054-979-8253)
예천군보건소 (☎054-650-6436)
봉화군보건소 (☎054-679-6742)
울진군보건소 (☎054-789-5054)
울릉군보건소 (☎054-790-68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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