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 (02-6913-2147), 한국에너지재단 (02-6913-2140),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(044-203-5145),
- 신청방법 ○ 한국에너지공단(전담기관),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(주관기관)로 문의
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3
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,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
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○ 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○ 지원조건 : 저소득층(국비70%이내,지방비30%이상), 복지시설(국비50%이내,지방비50%이상)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○ 한국에너지공단(전담기관),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(주관기관)로 문의
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