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(044-201-291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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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사업자 관할 시·군에 신청 및 시·도에 제출
○ 관할 시·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
○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