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상수도요금 감면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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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(055-749-683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(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) ○ 장애인 :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○ 국가유공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○ 한부모 가정 :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○ 세자녀 이상 가구 :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

지원내용

○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(최대 2,400원) :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 가족 ○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(최대 4,800원) : 세자녀 이상 가구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(☎055-749-68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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