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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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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(043-740-3565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,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영동군청 주민복지과 (☎043-740-35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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