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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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,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(063-430-859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자살고위험군(자살시도자)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%이내의 자 - (1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- (2순위)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'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'

지원내용

○ 치료비지원 : 1인 100만원 이내 - 응급실치료비 : 30만원 이내/1인 -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○ 맞춤형 프로그램비 :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정신건강복지센터

문의처

보건소 (☎063-430-859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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