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(043-220-4764),
-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: 충청북도 가치자람(https://gachi.chungbuk.go.kr/) 신청 후 7일 내 승인
- 지원형태 기타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3항)
2026.03.17
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대체하여 임산부 편의 증진
- 신청대상 :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※ 증명서 유효기간 : 임신진단일 ~ 분만(출산)예정일 후 6개월
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- 신청대상 :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- 증명서 유효기간 : 임신진단일 ~ 분만(출산)예정일 후 6개월 - 신청방법 :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→ 승인(7일 이내) - 신청 시 제출서류 :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* 임신확인서 : 산부인과, 여성병원,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* 주민등록등본 :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,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- 사용처 :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, 보건소, 농협, 청남대, 조령산자연휴양림 등
상시신청
온라인 신청 : 충청북도 가치자람(https://gachi.chungbuk.go.kr/) 신청 후 7일 내 승인
해당없음
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 * 임신확인서 : 산부인과, 여성병원,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* 주민등록등본 :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,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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