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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자립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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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운영(4월, 11월 중/별도 공지)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43-641-547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  ○ 구비서류
    □ 공통
    -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(공통)
   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(공통)
    -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(공통)
    - 통장사본 1부(공통)
    -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, 근로청소년은 근로내역 증빙 서류 첨부

    □ 학자금 신청자
    -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
    - 입학금,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

    □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
    -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
    -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
    -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만9~24세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~24세 저소득 청소년 ○ 지원내용 : 학자금, 직업훈련지원금(직업기술학원 수강료), 자립정착지원금(쉼터 퇴소 청소년), 청소년자립지원사업

신청기간

집중신청기간 운영(4월, 11월 중/별도 공지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○ 구비서류 □ 공통 - 청소년자립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(공통)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(공통) -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(공통) - 통장사본 1부(공통) -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, 근로청소년은 근로내역 증빙 서류 첨부 □ 학자금 신청자 -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- 입학금,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 □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 -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 -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 - 수강료 납입영수증 1부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여성가족과 (☎043-641-54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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