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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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매년 연초
  •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63-350-239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2인이상 가구

중복혜택 안돼요

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

신청기간

매년 연초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사업신청서, 세대주 주민등록등본, 세대주 주민등록초본(주소지변동사항포함), 가족관계등록부, 토지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건축물등기부등본, 수리견적서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정책과 (☎063-350-239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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