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2.12.27.~2023.1.13.
- 전화문의 축산과 (033-250-301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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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(토종벌)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
○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(개량형,재래형), 꿀 포장재 지원 -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% 자부담 50%
2022.12.27.~2023.1.13.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1. 농업경영체 등록증 2. 양봉등록증 3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