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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철도 요금 면제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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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
  • 전화문의 부산교통공사 (051-640-7260),
  • 신청방법 ○ 우대승차권 발매: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

    ○ 복지교통카드 이용: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

    * 이용처: 부산도시철도 1~4호선 114개역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경로우대자 -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○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○ 국가유공자 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○ 5.18민주유공자 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○ 독립유공자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○ 보훈보상대상자 등 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

지원내용

○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(만 65세 이상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)

신청기간

도시철도 역사에서 직접이용

신청방법

○ 우대승차권 발매: 이용대상자가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발매기에 직접 인식시켜 우대승차권 발권 후 도시철도 이용 ○ 복지교통카드 이용: 이용대상자가 복지교통카드를 게이트에 인식하여 도시철도 이용 * 이용처: 부산도시철도 1~4호선 114개역

문의처

부산교통공사 (☎051-640-72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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