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(02-2199-6056),
- 신청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
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- 제공근거 [법령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6.02.26
임신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
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(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) ○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(※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)
○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-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~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- 임신부: 임신 시마다 - 배우자: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(Tdap/Td 접종간격 10년)
상시신청
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
해당없음
○ (임산부) 임산부 등록 필수 ○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○ (외국인 신청 시)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해당없음
해당없음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