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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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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수산정책과 (063-280-4650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지역 수협
  • 접수기관 지역 수협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어업인안정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
지원내용

○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~87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% 지원 - 지원기준 : 2024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※ 지원제외 :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,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,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역 수협

접수기관

지역 수협

문의처

수산정책과 (☎063-280-46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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