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(031-8030-2853),
- 신청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법령]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0조)
2025.10.27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전통시장 아케이드, 고객지원센터,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
접수기관 별 상이
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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