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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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(063-280-2647),
  • 신청방법 ○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- 기타
  • 접수기관 기타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
지원내용

○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기타

접수기관

기타

문의처

농산유통과 (☎063-280-264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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