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 (061-850-5973),
- 신청방법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상시신청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○ 신분증, 통장사본 등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