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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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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 (061-850-5973),
  • 신청방법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(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) -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-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-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·군·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­○ 지원금액: 1쌍당 10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(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)

제출서류

○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 (☎061-850-597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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