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특별공급(다자녀)

2024.04.24

« 이전 글시티투어 탑승권 감면

다음 글 »풍수해보험료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상판매처 (053-350-0335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청약홈 : www.applyhome.co.kr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○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(태아를 포함하며, 미성년자로 한정한다.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)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. -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-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(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

지원내용

○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○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청약홈 : www.applyhome.co.kr

문의처

보상판매처 (☎053-350-0335)

홈페이지 URL

« 이전 글시티투어 탑승권 감면

다음 글 »풍수해보험료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