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사업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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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(033-450-461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

지원내용

○ 관내 원예농산물 및 인삼재배 농가에 재배 후 발생되는 영농쓰레기 처리시 1톤당 360,000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농업정책과 (☎033-450-46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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