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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내장 의료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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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의 눈 건강을 위한 조기진단 및 백내장 수술비 지원의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(063-650-5245),
  • 신청방법 ○ 수술 전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 ○ 지원내용 : 백내장 의료비(사전검사, 수술비) 지원 ○ 지원금액 :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,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(비급여 항목 제외) ○ 수술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수술 전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제출서류

* 신청시(수술전) -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- 주민등록등본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사업과 (☎063-650-524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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