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난임부부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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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(054-380-744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모자보건법,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중 신청일 30일전부터 현재까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
지원내용

○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진료비중 진찰료, 투약 조제료 주사료 처치 시술료 마취료 검사료 초음파 진단료 결과지 발급비용 지원

신청기간

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054-380-74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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