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(054-380-7442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모자보건법,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중 신청일 30일전부터 현재까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○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진료비중 진찰료, 투약 조제료 주사료 처치 시술료 마취료 검사료 초음파 진단료 결과지 발급비용 지원
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