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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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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축산과 (063-280-463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시군별 농업인(축산농가)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-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축산과 (☎063-280-46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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