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3.03.02~2023.03.31
- 전화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(02-2284-1813), 환경부 (044-201-6767),
- 신청방법 ○ 대상자 선정 요청(환경부→지자체) -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(지자체) - 대상자 통보(지자체→환경부)
- 접수기관 지방자치체 환경관련 부서 등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, 이용권
2024.04.23
사회 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 점검·컨설팅, 실내환경 개선 등을 통한 환경복지 증진
○ 실내환경 진단·컨설팅 :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(약 1,500개소) - 사회 취약계층 : 지자체 추천 저소득, 소년·소녀 가장, 장애인, 독거노인가구 등 ※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○ 실내환경 개선 : 실내환경 진단·컨설팅 가구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(약 500개소) ※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○ 취약계층 거주 가구(독거노인 가구, 장애인 가구, 소년·소녀 가장, 저소득층 가구 등)
○ 실내환경 진단·컨설팅 - (대상) 지자체 추천 취약계층 가구 - (내용) 실내오염물질* 측정, 진단 및 결과 설명,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 * 곰팡이, 집먼지진드기, 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, 포름알데히드(HCHO), 이산화탄소(CO2), 미세먼지(PM-10), 초미세먼지(PM-2.5) 등 총 7종 ○ 실내환경 개선 - (대상) 실내환경 진단·컨설팅 결과, 개선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가구 - (방법) 후원기업에서 기부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실내환경 개선공사* 지원 * 친환경 벽지 시공, 장판 교체 등 ※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2023.03.02~2023.03.31
○ 대상자 선정 요청(환경부→지자체) -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(지자체) - 대상자 통보(지자체→환경부)
지방자치체 환경관련 부서 등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