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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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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(031-550-871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우편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입양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교 신입생

지원내용

○ 입양아동 중 초,중,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- 초등학생 : 20만원 / 중·고등학생 : 50만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청 가족복지과 방문 신청 ○ 기타 - 우편

제출서류

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, 신분증, 통장, 신청인 기준 초본,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재학증명서 등)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구리시청 가족복지과 (☎031-550-8717)

홈페이지 UR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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