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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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(054-880-772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,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

지원내용

○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○ 사업내용 :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(약제비 포함) 전액지원 ○ 보조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양수산과 (☎054-880-77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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