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상수도요금 감면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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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수도과 (063-454-536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  - 시청 : 시청 수도과

    ○ 기타
    - 팩스 : 063-454-6043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

지원내용

○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㎥(톤)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(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) -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,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- 시청 : 시청 수도과 ○ 기타 - 팩스 : 063-454-6043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수도과 (☎063-454-536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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