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확대)

2024.04.24

« 이전 글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

다음 글 »과수 농기계 지원

❍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(043-641-3225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• 접수기관 온라인 신청,주민센터,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
지원내용

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- 정부24 : www.gov.kr

제출서류

산모수첩,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혼인신고 전일 경우)

접수기관

온라인 신청,주민센터,보건소

문의처

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(☎043-641-3225)
« 이전 글미취학아동 구강관리 지원

다음 글 »과수 농기계 지원

최신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