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53 803 6723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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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모자기본생활시설(5개소),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○ 모자기본생활시설(5개소),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(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