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 알림장

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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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53 803 672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모자기본생활시설(5개소),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
지원내용

○ 모자기본생활시설(5개소),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(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여성가족과 (☎053 803 67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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