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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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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(063-650-523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(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)
   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30일까지
    - 구비서류 :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 등
  • 접수기관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,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임신·출산부

지원내용

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(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)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30일까지 - 구비서류 :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 등

제출서류

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)

접수기관

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,보건소

문의처

보건사업과 (☎063-650-523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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