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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병원진료 및 심리검사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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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행정노인아동여성과 (055-930-326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,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기병원 진료 및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

지원내용

○ 심리검사비 : 학대아동 초기심리치료 검사비 지원 ○ 학대피해아동 병원진료 :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병원 초기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행정노인아동여성과 (☎055-930-326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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