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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정착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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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(042-840-3430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접수
    - 구비서류 :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
   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
  • 접수기관 계룡시 농업기술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·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. ※ 단,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,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

지원내용

○ 귀농인 정착지원금 : 200만원 -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 접수 - 구비서류 :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

접수기관

계룡시 농업기술센터

문의처

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(☎042-840-34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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