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식품유통과 (055-350-4066),
- 신청방법 ❍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GAP 인증취득 농가(시설), 작목반, 단체, 법인 등으로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(신규·갱신, 유효기간 연장·변경)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 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
인증수수료 건 당 1회만 지원가능
❍ 농산물우수관리(GAP)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- 우수관리인증 신규(갱신), 유효기간 연장, 변경신청 수수료 - 우수관리 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- 현지심사 출장비 ※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(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)
상시신청
❍ 방문 신청
◦ 지원신청서 및 교부 신청서 ◦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◦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 ◦ 통장사본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