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복지사업과 (051-605-432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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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