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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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복지사업과 (051-605-4322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  • 지원형태 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
지원내용
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
제출서류
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
문의처

복지사업과 (☎051-605-43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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