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 (031-389-529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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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
○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바.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
○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바.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
상시신청
○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○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
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