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축산농기계과 (054-950-744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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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○ 가축사육업을 등록 및 허가 축산농가
○ 축산농가에 악성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시 농가피해보상금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