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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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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(054-370-2176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지원내용
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1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.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5. 주민등록등본 1부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주민복지과 (☎054-370-217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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