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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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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(02-2100-6434),
  • 신청방법 ○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
    - 전화 : 1661-6005
    - 온라인 : http://shp.mogef.go.kr
  • 지원형태 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○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-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
선정기준

○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-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
지원내용
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- 전화 : 1661-6005 - 온라인 : http://shp.mogef.go.kr

제출서류

교육 신청서(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)

접수기관

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(1661-6005) 또는 온라인(http://shp.mogef.go.kr) 신청

문의처

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(☎02-2100-643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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