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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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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
  •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(054-380-744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신청기한: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
   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생아의 부 또는 산모의 주소지가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의 90%까지 지원(단 본인부담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)

지원내용
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
신청기간

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: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 (☎054-380-74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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