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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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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예산군보건소모자보건팀 (041-339-604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방문으로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(모자보건팀)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일(분만 예정일)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(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)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- 정부지원금, 교통지원금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지원사업 대상, 비대상 포함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방문으로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(모자보건팀)

제출서류

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예산군보건소모자보건팀 (☎041-339-60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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